전기자동차 특허연구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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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특허청이 6일 전기자동차 특허연구회의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허청 심사관들과 중소기업, 연구소 및 대학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전기자동차 특허연구회는 전기자동차 관련 최신 기술동향 습득 및 정보교환을 통해 심사관의 심사품질을 제고하고, 전기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의 특허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해 도움을 주기 위해 구성됐다.


전기자동차란 휘발유 등의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에너지로 움직이는 차를 말한다. 배기가스를 분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소음이 적게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다. 차내에 장착하는 배터리의 무게와 오랜 충전시간 등으로 인해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고유가,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전기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자동차 등 그린카 산업이 2015년까지 국내 자동차 시장의 21%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기술개발 및 구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허청 전기심사과 김영진 과장(연구회 회장)은 "전기자동차 특허연구회에서는 전기자동차 분야의 중소 부품업체들이 실질적인 특허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신기술동향 세미나 및 특허교육은 물론, 업체 현장방문 등 특허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의 편의·안전 장치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생산원가에서 전기·전자장치 부품(전장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5%에서 2015년에는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는 생산원가의 50%이상을 배터리가 차지하고, 그 외에도 모터, 인버터·컨버터 등 핵심 부품 대부분이 전장 부품이어서, 향후 자동차 산업이 전기·전자 기술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 특허분쟁도 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LG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 LED 패키지 헤드램프를 탑재했다는 이유로 BMW와 아우디 등 독일 수입차를 대상으로 국내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전기·전자 등 타 업종과의 특허분쟁은 더욱 빈번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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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06 17: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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