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필름류 비닐포장재 집중수거
기사 메일전송
폐형광등·필름류 비닐포장재 집중수거 부산시, 자치 구·군별 경진대회 개최 5월엔 배출자 재활용 이행실태 점검
  • 기사등록 2005-04-08 10:23:30
기사수정

부산시는 4월을 폐형광등, 1회용 비닐봉투를 포함한 필름류 비닐포장재 집중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군별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폐형광등, 필름류 포장재 집중수거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폐형광등, 필름류 포장재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으로 분리, 수거했으나,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 집중 홍보키로 했다.


시는 폐형광등은 직관형환형(원형)콤팩트형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로 종이, 비닐 등 외피를 제거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해 단독주택은 재활용품 배출일 또는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에, 공동주택은 단지내 비치된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장재 필름류는 과자라면 봉지류, 세재류 리필용 포장재, 음식료품 포장재 등으로 큰 봉투에 차곡차곡 넣어 입구를 묶어서 재활용품 배출일에 배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분리배출의 정착을 유도해 폐형광등에 함유된 중금속으로부터 환경·토양오염 유발을 최소화하는 한편 소중한 자원이 매립·소각되는 사례를 방지해 나갈 것”이라며 “재활용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분리수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내달부터 단독·공동주택, 대형업무용빌딩, 콘도·호텔, 쇼핑센터, 학교, 병원, 공장 등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활용기준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해 위반시 현장계도,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무단투기, 혼합배출 등에 대한 단속과 특히 폐형광등의 무단폐기, 필름류 포장재의 혼합배출 집중단속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배출 여부 △공동주택의 경우, 폐형광등, 필름류 포장재 분리배출 여부 △다량배출사업장은 분리수집된 재활용 가능자원의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4-08 10:23:3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