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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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계획이 포함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강북의 투기장화를 우려하는 주장에 따라 제동이 걸리게 됐다.


30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의원은 "서울시 뉴타운 사업이 강북을 투기장으로 만들어 부동산 가격상승을 초래가 있다"고 밝히고 " 고품격 주거단지를 추구해 영세민,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또, "무리한 지구지정과 전면철거 개발로 도시환경을 훼손하고 지역공동체를 해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서민주거안정과 도시공동체유지를 위해 원주민 재정착방안, 개발이익 환수방안, 생태적 주민참여적 정비방식 도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9일 뉴타운특별법, 도시구조개선특별법, 광역도시개발특별법을 심의하고 동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킨 바 있어 향후 법안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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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1-30 1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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