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 패류독소 기준치 일부 해역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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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 패류독소 기준치 일부 해역서 초과 부산 다대·진해 명동·거제 대곡 등 '원산지 증명서' 반드시 확인해야
  • 기사등록 2005-04-07 1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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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일부 해역에서 홍합 패류독소 기준치가 초과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 부산 가덕도, 마산 덕동에 이어 부산 다대, 진해 명동, 거제 대곡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도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해당 해역에서의 홍합 채취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및 수협을 중심으로 합동지도반을 구성해 낚시객, 행락객 등에 대한 홍보와 생산금지해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해역의 홍합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했다.


아울러 채취금지 이외의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패류독소에 안전하다는 '패류원산지확인증'을 발급 받으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양부 품질위생팀 서재연 과장은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홍합을 구입 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확인증명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마비성패류독소는 냉동 및 가열에도 독성이 약화되지 않은 특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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