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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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대구시 11일부터 1주일간…민·관 합동
  • 기사등록 2005-04-06 22: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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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지역대기질 악화 및 갈수기 물(水)환경 변화에 따른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민간단체 합동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된다.


대구시는 오는 11일부터 1주일간 시, 구·군, 민간단체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환경관리가 불량한 적색 사업장과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3종 사업장 92개소며, 단속의 투명성을 위해 시와 구·군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환경감시단도 단속에 참여한다


중점검검 사항은 ▲허가(신고)또는 변경신고 하지 않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환경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및 정상가동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유독물관리기준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여부 및 기타 환경관련 법령 준수 및 행정명령 이행사항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결과, 고의적·상습적 오염행위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행위 등은 사법 조치해 반복 위반을 근절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별단속과 아울러 구·군 홈페이지에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상담 및 오염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영세업소나 환경기술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들은 관계 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단을 구성,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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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4-06 22: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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