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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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입법예고 안방서 토지이용정보 확인 가능 무분별한 개발 가속화 우려돼
  • 기사등록 2005-03-06 1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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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서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어떤 규제가 있는지 다양한 토지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을 원할 경우, 모든 인·허가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이 수록돼 있는 규제안내서를 통해 손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포함,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을 마련, 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법안에는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용도지역·지구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장입지금지구역 등 총 8개 법률에 규정돼 있는 9개 지역·지구는 폐지된다.


또,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지역·지구 등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자칫 무분별한 개발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가 마련한 법안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기존 지역·지구 등을 58개 법률 163개 지역·지구 등으로 명시,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에 의해 지역·지구를 신설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지역·지구를 신설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 필요성 및 기존 지역·지구 등과의 중복성 등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이를 허용키로 했다.


또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 등을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역·지구 등은 폐지된다.


기본법은 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방재지구를 통합하는 등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 등을 7개 법률 9개 지역·지구에서 3개 법률 3개 지역·지구로 통합했다.


아울러 지정 실적이 없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지정 가능성이 미약한 공장입지금지구역, 도시계획시설로 대체가 가능한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 등 총 8개 법률 9개 지역·지구를 폐지했다.


이번 법안은 이달 하순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안을 확정한 후 내년 2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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