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지역 가축 면역기능 약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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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지역 가축 면역기능 약화 '주의' 소음·섬광 등 스트레스 영향 산불피해지역 가축관리요령
  • 기사등록 2005-04-06 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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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는 6일 동해안 산불 등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가축관리요령을 긴급 발표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축산기술지원과 박용균 과장을 통해 농진청의 산불피해지역 가축관리요령을 정리해봤다.


화재로 소실된 축사 관리


▲산불로 인해 축사가 전부 소실된 축사의 가축은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시켜 관리하고, 출하시기가 임박한 가축은 조기출하를 유도한다.


▲축사 중 일부가 소실된 경우는 불에 탄 자재들을 치우고 축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임시로 지지대를 설치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 보수를 하도록 한다.


▲파손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해 누전이나 합선, 감전에 의한 화재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료급여 및 분뇨처리시설 등을 수리한다.


▲빠른 시간내 축사내외를 정리 정돈해 사육환경 변화를 최소화시킨다. 사료는 지켜보면서 남기지 않도록 급여한다.


▲재해로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은 체력 회복을 위해 축사 내에 깔짚을 깔아주고 고열량사료나 부드러운 풀사료를 소량씩 자주 급여해 놀란 가축을 안정시키도록 한다.


▲크게 놀라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거나 임신 중인 가축은 피부손질을 통해 평온을 찾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강심제, 간기능강화제 및 비타민제재와 수액이나 광범위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한다.


▲특히 어린 가축이나 임신 가축방은 일교차가 심한 시기에 호흡기 질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보온을 해 주도록 한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에 젖은 사료나 부패한 배합사료는 가축에게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조사료는 햇볕에 내어놓아 물기를 제거한 후에 급여를 하도록 한다.


화상 등 부상 가축 및 죽은 가축의 처리


▲화상이나 상처를 입은 가축은 소독 후 바셀린이나 항생제연고를 발라 상처부위가 덧나지 않고 빨리 아물도록 조치한다


▲화재로 인해 죽은 가축은 관할방역당국에 신고한 후 당국의 권고에 따라 매몰하거나 소각시킨다.


방역대책


▲산불지역 가축은 소음과 섬광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상당기간 면역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크므로 차단방역에 힘쓴다.


▲외부인이나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고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와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농장별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후조치요령


▲화재발생 축사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사용 또는 개축한다.


▲화재 또는 진화작업으로 변질된 사료는 사료로 이용치 말고 반품 처리한다.


▲산불피해를 입은 야산은 목초를 파종(겉뿌림초지 조성)해 토양 유실을 예방하고 사료자원으로 이용한다.


▲월동사료작물을 재배하던 사료포는 포장에 재만 덮인 곳은 물을 뿌려 재를 털어내 주도록 하고, 불에 타버린 지역은 사료용 옥수수 등 봄파종 사료작물을 파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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