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사적체 해소에 EPR제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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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지난 2003년부터 생산자에게 제품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도입, 시행한 뒤 아직까지도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특히 EPR 대상품목별 공제조합 또는 협회에 환경부 고위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부터 환경부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대부분이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산하기관은 물론 한국용기순환협회 등 환경부 산하 23개 공사·공단·협회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같은 사례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환경부 간부직원들에게 일정기간 일자리를 내주고, 내부적으로는 승진요소도 만들 수 있어 환경부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는다.


17개 각종 협회만을 보면, 이들 임원의 평균 연봉은 9253만원으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보다 급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EPR 대상 품목 협회를 따로 분류해 살펴보면, 한국금속캔자원협회 김성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 허만천 부회장, 한국페트병협회재활용협회 한기선 부회장, 한국발포스티렌협회 최주섭 부회장 등이 환경부 간부 출신이다. 이들 퇴직 공무원은 '친정'격인 환경부에 인맥을 내세워 감사 기능 등을 약화시키거나, 산하기관에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로 활용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박대해 의원이 "환경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이나 단체로 재취업하게 되면 해당 기관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으로 '제 식구 챙기기'의 관행을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에코저널의 단독보도로 시작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적한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출신 한국PET병자원순환협회 류지영 前부회장의 고액연봉과 14차례 간부 해외연수로 4억3000만원 집행과 관련, 환경부 내부 감사에 제대로 적발되지 않아 상급기관의 '봐주기식' 감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부 인가 공제조합·협회와 경쟁관계로 재활용전문업체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임의조합인 (주)향우통합재활용을 퇴출시키기 위한 차원에서의 법 개정이 진행돼 향우통합재활용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받은 다음 국회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법 개정안 이유로 4∼5가지 주요항목을 요약·설명하고 있지만, 향우통합재활용은 금번 법 개정은 자신들을 '타깃(target)'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향우통합재활용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무부서인 환경부의 류연기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기회에 유사조합은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EPR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위해 내세운 이유와 향우통합재활용이 반박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부는 입법예고안 '다'항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16조의2, 제21조, 제28조, 제29조 및 제41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조항들의 내용은 '의무생산자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재활용하는 재활용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재활용사업자가 아닌 자와 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향우통합재활용은 '다'항에서 16조2항과 18조1항은 현행 법률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실적 불이행으로 3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엄격히 준수돼 온 내용으로 법 개정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서 환경부는 통합재활용을 제3자로 보고,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직접계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재활용은 생산자(갑)가 재활용업체(을)를 당사자로 계약하고 있으며, 생산자의 대행업체인 통합재활용(병)이 계약서에 오르는 것을 제3자 계약으로 간주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향우통합재활용 김시약 회장은 "현행 법률이 정한 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 방법은 직접 또는 직접 위탁함을 우선으로 생산자의 재활용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인가공제조합은 30% 과태료가 붙은 강제성 입법이기 때문에 의무생산자의 직접 참여가 어려울 때를 감안해 다른 방법들은 대피소 성격으로 세워 놓았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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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09 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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