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뒷북행정, 재활용업체 임의조합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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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와 관련, EPR 대상품목별 공제조합 또는 협회를 인가해 준 환경부가 뒤늦게 재활용전문업체들이 모여 임의로 만든 조합을 '유사조합'이라고 규정하고,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에 나서 이 조합과 충돌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법률 개정 이유로 ▲사행성게임기 등 압수물품 위탁처리 근거 규정 마련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 제품 제조 주문자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 이행 주체 명시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 위탁시 직접 재활용사업자와 계약 체결 ▲중앙행정기관 권한 일부 시ㆍ도지사 고유사무로 조정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내용은 환경부가 EPR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는 부분. 특히 EPR 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위탁계약 방법 및 과태료 부과규정에 대해 재활용전문업체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주)향우통합재활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향우통합재활용이 지난 2003년부터 환경부가 인가한 조합(또는 협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마땅히 통제할 규정이 없어 지켜보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향우통합재활용은 (사)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와 충돌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소속 회원사 일부를 신규 회원사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향우통합재활용은 금번 개정안에 명시된 EPR 관련 조항 중 과태료부과 규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일부내용은 불필요한 내용을 법에 명시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향우통합재활용은 또 페트협회·플라스틱협회 등에 환경부 간부 출신들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현실에서 이들의 압력에 의해 경쟁상대인 향우통합재활용을 도태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향우통합재활용 김시약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임의조합인 향우통합재활용의 회원사를 환경부 인가 조합으로 모두 옮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독과점 형태로 운영돼 수수료가 비싼 환경부 인가 조합에 영세 재활용업체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류연기 자원재활용과장은 "향우통합재활용은 법의 맹점을 파고 들어와 수익을 챙기고 있지만, 다른 인가조합과 달리 공익사업은 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복수 조합 또는 EPR 품목 통합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유사조합은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입법예고됐다. 현재 환경부가 법제처 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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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03 16: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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