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제도는 상·하류 윈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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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남 팀장(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정책과 팔당대책팀)



【에코저널=팔당】팔당호는 수도권 2500만명이 먹는 생명수를 공급한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팔당상수원의 가치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팔당호가 경기도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중앙정부와 상류지역인 강원도·충청북도, 하류지역인 서울시·인천시 등이 합심해 노력하지 않으면 귀중한 생명수를 결코 지킬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1984년 자연보전권역, 1990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999년 수변구역 지정 등 개발을 강력히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런 이유로 팔당상류지역은 경기도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으며, 지역주민의 고통은 클 수밖에 없었다. 1990년 이후에는 환경기초시설의 대폭적인 건설과 강력한 수질기준이 적용돼 지자체의 비용부담은 크게 불어났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정도여서 팔당상수원관리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때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공동 위기의식을 느끼고 1989년부터 팔당상수원 전담관리기구인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1993년부터 팔당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공동으로 부담했다.


이후에도 환경기초시설 건설에 따른 비용문제, 규제로 인한 상류지역 주민의 불만 등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하류지역이 기나긴 논의와 진통 끝에 하류지역이 수혜자원칙에 의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 상류지역에 기금을 지원하는 선진 수질관리 제도를 1999년 한강수계법을 통해 만들어 냈다. 현재 톤당 160원으로 각 가정(4인 기준)에서 월 4000원 정도의 비용을 수도요금과 별도로 내고 있다.


팔당호는 BOD 기준으로 연평균 1999년 1.5㎎/L에서 지난해 1.3㎎/L, 금년 9월말 현재 1.2㎎/L으로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결과는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운영, 주민지원사업 등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일부는 언론에 찬조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고,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이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수질보전 노력은 외면한 채 한 달에 생수 한 병 값에 지나지 않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짜로 먹겠다는 생각이다. 이 문제는 자칫 낙동강 등 4대강이 상·하류지역간 물 분쟁으로 비화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실례를 들면, 양평군은 인구 9만7천명에 불과하지만 환경기초시설이 자그마치 66개소에 이른다. 더구나 이 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엄격한 수질을 요구하고 있어 유지비용도 많이 든다. 그럼에도 폐수배출시설 등 각종 산업시설 입지가 강력히 제한되고 있어 지역경제는 낙후돼 있고 재정은 열악하다. 만일 수계관리기금 지원이 없다면 환경기초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이는 곧바로 상수원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땅은 좁고 인구는 밀집돼 있다. 선진 외국처럼 외진 곳에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형편이다. 상수원 상류에 주민들 다수가 거주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규제라는 고통의 틀 속에 갇혀 살 수 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팔당상수원이 없다면 서울시민을 비롯한 수도권은 생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며, 상·하류지역이 책임감을 갖고 힘을 합쳐 반드시 굳게 지켜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을 이용하는 하류에서 상류지역을 껴안고 보듬으며,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상생의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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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26 1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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