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구명동의 착용 생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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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출어기와 바다낚시 철을 맞아 출어선박이 증가하면서 해상에서의 크고 작은 선박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과 17일 전남 완도군 근해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7일에는 소형어선을 타고 김 양식장에서 작업중이던 부부가 실종됐고, 17일에는 김 양식장 조업을 나가던 소형어선에서 남편이 바다로 추락해 실종된 사고였다. 두 사건 모두 사고 당시에 실종자들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구조시간이 길어지면서 실종된 안타까운 사고였다.



이처럼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소식을 접할 때마다 해상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관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 해상 추락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해상에서 각종 사고의 발생시 해양경찰에서 구조작업에 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실종·사망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펼치는 해양경찰관들의 공통된 의견은 "구명동의만 착용하더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선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박에는 구명동의를 갖추고는 있지만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을 않고 있어, 긴급상황 발생시에 구명동의가 있다는 것조차 잊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통계에 따르면 선박사고 시 구명동의를 착용할 경우 생존율은 77%인데 비해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망률은 81%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명동의 착용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29일 3톤 미만의 소형 낚시어선에서의 구명동의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낚시어선법을 개정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해 모든 어선에서도 구명동의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겠다. 또, 선박종사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강조해 구명동의 착용을 생활화로 해상사고 발생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례를 줄여야겠다.



육상에서의 자동차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이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현저히 줄어든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박에서도 구명동의의 착용을 생활화하면 해상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글/ 완도해양경찰서 공보담당 신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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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0-20 01: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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