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사태에 대한 아침이슬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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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근 강정구 교수의 역사접근 방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 교수는 '역사를 결과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남·북 간에 체제경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과거 역사에 대한 사실 판단 역시 올바른 역사해석의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강교수 본인은 통일전쟁이 정당성을 뜻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통일전쟁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결과적으로 강 교수의 주장은 남북이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나가는 시점에서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는 강 교수의 방법론과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강 교수의 발언이나 글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한 두 구절을 따와서 마녀사냥식으로 비난하는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의 주장과 방식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헌법상에서만 혹은 규정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자부합니다. 천정배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발동한 것은 국가보안법 역시 헌법에 하위 개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18세기에 프랑스에 살았던 한 학자가 한 말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는 현실에 큰 슬픔을 느낍니다. 18세기 프랑스에 살았던 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지라도 당신의 자유가 침해당할 경우 나는 당신의 자유를 지키는데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볼테르에 이 말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05. 10. 13


70년대 후반 대학 생활을 함께 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의 모임 '아침이슬'


노영민, 노웅래, 민병두, 선병열, 우원식, 우윤근, 유기홍, 유승희, 이상민, 이영호, 전병헌, 한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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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0-13 2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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