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곰 사고수습(?)에 1억2천만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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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과 관련, 반달가슴곰들의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지급액이 1억원을 넘었으며 현재도 보상이 협의중이다.


2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주 의원(열린우리당, 서울 광진을) 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반달가슴곰 복원 실험사업' 기간인 지난 '03년과 '04년에 총 1억2,100만원이 반달곰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비로 지급됐다.


반달곰들의 사고는 대부분 '벌꿀 훔치기'였는데 지난 '03년부터 현재까지 지리산 양봉 농가에 총 445통의 벌통피해를 입혔다. 주민들이 채취하는 고로쇠수액 봉지도 건드려 270ℓ의 수액을 절취했다.


반달곰들이 암자에 침입해 벌인 기물파손 행각도 5차례였으며 가축을 납치(?)해 폐사하거나 미회수된 염소가 22마리에 달했다.


한편, 공단은 반달곰들의 사고에 대비해 지난 '02년부터 대인·대물 모두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올해 납부한 보험료는 현재까지의 피해보상액과 같은 금액인 1억2,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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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9-28 2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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