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송파·거여신도시 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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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송파·거여신도시 개발 '우려' 장 의원, 정쟁 탈피한 환경친화적 개발 주장
  • 기사등록 2005-09-24 13:09:52
  • 기사수정 2023-12-27 16: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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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거여지구 신도시개발에 대해 환경부가 그린벨트해제 원칙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책으로 강남에 몰리는 수요 분산을 위해 송파구 거여동 일대 특전사와 육군종합학교 부지 등 200만평의 국공유지를 풀어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포함시킨 바 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면 사회적 합의와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합의'와 '환경친화적 개발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장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송파거여지구 개발에 따른 문제점으로 "개발시 서울과 성남시의 연담화(2km 이내)를 초래하고, 서울GB 경계선에서 2km 이내라는 이유로 조정가능지 설정에서 제외된 GB를 갖고 있는 과천·하남시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전제하고 "그간 정부가 지켜왔던 'GB 해제원칙'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나, 부득이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시민·환경단체 및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돼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여론주도층과의 회의, 사업추진시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와 함께, 추후 사업추진시 엄격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복심 의원은 "송파거여지구 신도시 개발은 8·31부동산대책 공급부문의 핵심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해 환경도 보존하고 부동산 공급부족도 해소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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