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 불법남획 이제는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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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호 수석연구원(한국종합환경연구소)


【에코저널=서울】기후 온난화로 인해 해수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연안은 급격한 종(種) 변화를 겪고 있다. 종 변화는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우리 가정의 식탁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어족자원의 변화는 해수온 변화, 해양환경변화도 하나의 큰 요인이지만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영향도 크다. 동해안에서 대게는 지금이 한참 인기가 있을 시기다. 하지만 대게 어획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대게 어획량은 1998년 4백톤에서 2007년 4천톤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7년 1∼5월간 어획량은 2106톤으로 전년 대비 64% 수준을 보였다. 연조업척당어획량(CPUE)도 2000년 1.1톤에서 2007년 1.5톤으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07년에는 1.1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게를 잡는 기술이 발달한 것에 비하면 얼마나 대게자원이 감소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결과다.


대게 자원의 감소는 암컷대게의 불법조업에 의한 영향, 미성숙개체의 포획등으로 인해 산란 후 가입되는 자원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얼마 전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07년도 대게 불법포획이 2006년도에 비해 5배 가량 늘었으며, 압수된 대게도 10만 마리나 된다고 발표했다. 압수한 대게는 바다에 풀어주게 된다. 그런데 압수한 대게를 바다에 풀어준다고 해도 대게가 온전하게 생육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대게는 잡히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운반과정 중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압수한 대게를 산란처인 수심 200∼600m 사이의 해역대에 다시 방생을 해야 하므로 다시금 대게에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해서 방생한 대게의 생존율을 떨어트리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어린 개체일수록 더더욱 생존율이 떨어지게 된다. 대게들의 주 산란기는 2∼4월로 알려져 있다. 특히 3월과 4월이 주 산란시기다. 아무래도 산란시기에 남획을 하게 되면 수많은 어린개체들이 산란이 되기 전에 죽게 되면서 대게자원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족자원 감소로 이어져 어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되니 불법포획은 절대로 근절돼야 한다.


일본은 대게어업이 본격화된 1950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1967년에는 3만톤을 초과했다. 그러나 이후에 급격히 감소해 최근에는 5천톤 정도가 어획된다. 일본도 대게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초기에 정부에서 먼저 어획시기와 강도를 조절했지만, 지금은 어민 스스로가 규율을 정해서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다. 예를 들어 1) 어기의 단축 : 상품성 있는 시기에만 어획을 함, 철저히 암게보호, 2) 저인망시기 조절: 대게가 서식하는 수심 220m에서 약 350m까지의 해역에서는 대게 조업이 허가되는 시기에만 저인망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게 자원을 보호하고 있다. 3) 어선감축 : 1985년 이후부터 감선이 추진되어 후쿠이현(福井縣)에서는 20-30%의 어선을 줄였다. 대부분의 선주는 1척밖에 어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선은 곧 폐업을 의미했으므로 어업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 4) 이식방류: 일본서부해역에서는 일정지역에 대게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해역에서 특별한 허가를 받아, 성체 암게를 주로 어획해 일본 연안에 방류해 왔다. 5) 물게 어획제한 : 물게는 다음 해의 어기에는 대부분이 단단한 정상적인 게로 성장해 상품가치가 높다. 그래서 물게의 어획을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일부 해역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다. 또 총어획량설정, 방류용종묘생산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장보호구역 설정 등을 통해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어족자원은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어민들의 소득자원으로써도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보호차원에서도 무척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생육지 정밀조사를 통해 일정해역의 어족자원 산란장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조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 조업을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조업의 강도와 시기를 조절해야한다. 즉 보호구역 설정과 산란시기에 어족자원의 보호, 어획된 어족자원의 크기 제한 등을 통해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어민들 스스로가 불법포획을 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때이다. 그동안 잡는 어업을 위주로 하는 어획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방식이다. 물론 모든 어민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어민들이 대량으로 남획하면서 어족자원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기르는 어업은 미래를 대비하면서 앞으로 잡을 어족자원을 보호하면서 잡을 만큼만 어획하는 것이다.


치어방류 사업이나 바다목장화를 장기적으로 진행시키는 이유도 기르는 어업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지금의 어족자원 감소를 타계할 방법은 불법포획을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기르는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모두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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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11 0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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