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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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서둘러야 정 의원, 정기국회서 개정안 상정키로
  • 기사등록 2005-09-22 10:32:06
  • 기사수정 2023-12-27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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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상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은 22일 지난 '03년 12월 31일에 공포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 이후 본래 취지였던 '고부가가치 재활용' 보다는 건설현장에서의 성ㆍ복토용 등 저급한 용도로의 무분별한 재활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처리된 골재가 외부로 반출되는 등 불법 재활용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두언 의원은 "폐기물관리법상 재건축조합 또는 건설사에서 폐기물을 직접처리해야 함에도 불구, 행정절차(배출자신고, 설치승인 등)는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자격자(철거업자, 장비임대업자)가 폐기물을 현장에서 처리하고 폐기물처리비용까지 받는 건설폐기물 영업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45,347개의 건설업체와 332개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간의 수적 불균형으로 인해 공정한 입찰참여기회를 제한하는 분담이행방식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적정처리제도로 정착된 '분리발주'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두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때 건폐법 시행 이후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개정안을 상정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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