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 놓고 갈등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이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인천시 서구의회 및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검단지역 수도권매립지영향권에 위치한 주민대표들로 구성, 운영하는 ‘제5기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과정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는 서구의회 의원 2명, 김포시의회 의원 1명, 전문가 2명, 주민대표 16명 등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주민대표 선출과정에서 불거졌다.


매립지 영향권지역인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경우, 15개 통인데, 이중, 5개 자연부락과 10개 아파트 단지로 나뉜다. 5개 자연부락에는 2명의 위원을 배정, 위촉이 완료됐다. 하지만 나머지 아파트 10개통에 배분된 3명의 위원 선정이 갈등을 빚으면서 지연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서구청의 주선으로 왕길동지역 10개 통장이 모여 위원 선출 방법을 논의했으나, 이의를 제기한 4명의 통장이 불참한 가운데 나머지 6명의 통장이 그들 중 3명을 스스로 위원에 요청한 것.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마련한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지침은 ‘통(리)장은 배분계획에 따라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해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단1동주민자치센터에서 각각 3명씩 모두 6명의 위원들을 추천하는 등 일부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인천시 서구의회는 1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공문을 보내 ‘자치센터에서 온 통보내용을 그대로 공사에 전달하니 공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한효국 주민대책위원장(사진)은 “인천시 서구의회가 공사에 전달한 공문에는 전체 6명의 추천인 가운데 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을 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3명만 추천한 것”이라며 “통장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인천시 서구의회가 이에 동조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주민협의체 위원의 부당함과 관련, 인천시 서구의회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 정지 가청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9-02-10 15:01:2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