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주의 태만‘에 소비자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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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주의 태만'에 소비자 '멍든다' 소보원, '주의태만' 일반외과가 1위 설명소홀 성형외과·치과 가장 높아 지난해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분석결과
  • 기사등록 2005-03-04 19: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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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 4일 지난해 처리한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 가운데 의료인의 '주의태만'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62.6%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가 환자 진료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부주의한 진료로 인해 환자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처리한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 885건 가운데 의료인의 '주의태만'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62.6%(327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설명소홀(21.1%/110건)' 이었다.


'주의태만'은 일반외과가 82.2%로 가장 많았으며 '설명소홀'은 성형외과와 치과가 각각 48.6%와 34.3%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관련건이 14.7%(130건)로 가장 많았으며, 정형외과14.5%(128건), 치과 11.1%(98건), 산부인과 10.3%(91건), 일반외과 8.6%(76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산부인과 관련건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이유는 국내 출산율 감소가 원인이며, 치과 관련 건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미용교정과 보철 등이 많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해유형별로는 부작용·악화가 53.8%(476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 16.2%(143건), 사망 12.9%(114건), 감염 7.3%(65건), 효과미흡 6.1%(54건)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단계별로는 수술 관련건이 36.5%(3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처치 28.6%(253건), 진단 19.4%(172건), 투약 4.9%(43건), 분만 3.5%(31건) 등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배상·환급과 같이 금전적 보상으로 처리한 총 처리금액은 약 22억5천만원에 이르며,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약 79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처리금액은 각 사건에 따라 100만원 미만부터 1억원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중, 최고 처리금액은 흉부외과 관련 '종격종양 절제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 관련 건'으로 3억 4천만원의 배상 조치가 이뤄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의 상당수가 의료인의 '주의태만'과 '설명소홀'에서 기인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보건복지부와 병원 및 의사단체에 제공해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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