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학교위탁급식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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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학교위탁급식업체 무더기 적발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등 식약청 단속 벌여 122곳 적발
  • 기사등록 2005-03-29 1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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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을 조리에 사용한 학교위탁급식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학기를 맞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위탁급식업체와 식자재 공급업소들에 대한 민·관 합동특별단속을 실시, 무신고 영업 등 122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및 판매목적으로 보관해 영업정치 처분을 당한 업소가 17개소, 무신고로 영업하다 고발조치는 4개소이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9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 ′04년 대비 6%정도 감소돼 위생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으나 아직도 일부 급식시설 종사자 등의 위생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윤종영 사무관은 “문제예상업소를 집중관리 대상업소로 분류,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각 시·도의 집단급식소 위생시설 개선에 식품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위탁·직영급식소 등 시설별 책임기관을 지정,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학교영양사 및 학부모등으로 구성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8,300명을 집단급식소에 배치,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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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3-29 1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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