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지역 오총제 시행하면 개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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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될 경우, 팔당호 인근지역인 광주, 남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용인지역의 개발사업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에코저널이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여당인 한나라당과 관계부처 등이 함께 당정협의를 갖고, 한강수계지역 오염총량제와 연계한 개발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토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한나라당 및 각계와 협의를 가져왔는데,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을 내부적으로 최종 확정한 것.


오총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광주시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은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에서 총량제, 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동안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한해 도시지역에서 10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까지 허용해왔다. 앞으로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은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종합개발사업까지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규모를 확대했다.


관광지조성사업은 현행 6만㎡이내만 허용하던 것을 상한제를 폐지한다. 단, 3만㎡ 이상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된다.


또한 대형건축물의 경우는 판매용 1만5천㎡, 업무용 2만5천㎡ 이상은 입지를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면적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수비발생 공장의 신·증설은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명시된 82개 항목의 배출시설을 제외한 것.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에 대해 11월경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내년 3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팔당지역의 정비발전지구 도입과 관련한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진섭 의원(경기 광주)이 지난 9월 12일 발의한 내용을 포함,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추진된다. 역시 오총제 실시를 전제로 한다.


이밖에 환경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팔당지역 규제완화 부분의 경우, 공업용지조성사업(현 6만㎡ 이내)과 첨단공장 신·증설(현 1천㎡이내)은 오염배출총량의 범위 내에서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가 검토되고 있다.


음식숙박시설(현 400㎡이내) 및 일반 건축물(현 800㎡이내)도 배출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규모제한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가 검토키로 했다. 토지용도의 전환도 오염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면 가능하도록 검토된다.


한편, 환경부는 한강수계 오총제 의무제 전환을 위해 경기동부권 7개 시군 가운데 광주를 제외한 남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용인시 등과 협의를 벌여왔으나, 현재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 한강을 제외한 3대강의 경우에는 오총제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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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0-30 1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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