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용 수도요금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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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교용 수도요금 천차만별 성남시 학교 톤당 599원…안성시 2117원
  • 기사등록 2008-09-08 09:32:53
  • 기사수정 2023-11-30 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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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내 학교에서 납부하는 평균수도요금이 시·군 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안산시 관내 학교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은 수도요금인 톤당 555원을 납부했다. 성남시는 599원, 구리시 680원, 부천시 690원 등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저렴한 수준의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안성시에 소재한 학교는 톤당 2117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최고 높은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또 양주시 1757원, 광명시 1724원, 남양주시 1595원 순으로 높은 요금을 납부한다.


이처럼 경기도내 31개 시·군 마다 수도요금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과요금 단가의 차이도 있지만, 학교용 수도요금(누진제 적용·폐지, 톤당 정액제 등) 산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시·군에서 적용업종을 통일하지 않고, '일반용'과 '업무용'으로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최근 학교급식 확대와 운동시설 개방에 따라 학교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학교 수돗물에 대한 업무용 요금제 적용으로 학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기도내 1860개 학교의 수도요금 납부액은 연간 215억원 정도. 1개 학교당 월 100만원 가량을 수돗물 사용료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학교용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한 곳은 부천시 등 6개 시·군 420개교. 수원시 등 8개 시·군 613개교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안양시 등 17개 시·군 827개교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열린 '경기도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는 학교용 수도요금 감면 사항을 시·군 수도급수조례에 반영해 학교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국회여성위원장인 민주당 신낙균 의원(비례대표)은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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