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고려않는 신도시 계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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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율 회장 (사)환경실천연합회



새 정부 들어 경기도 지역의 신도시 건설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오산세교지구와 인천 검단지구 비롯한 고양시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고 이달 16일부터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그러나 이렇게 지정된 신도시 예정지는 세부적인 밑그림과 도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안 없이 성급한 결정이다. 이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차후 경제발전까지도 저해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사실 고양시 시가화 예정용지만 보더라도 기존 택지 개발 지구를 제외한 일산동구와 서구의 거의 전 지역에 해당하는 28.166㎢의 어마어마한 지정은 차후 수도권 유동인구 변동률까지 종합한 인구대비, 면적대비에 과하다는 평가하다.


예정지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허가제안을 받은 주민들은 2년 동안 자신들의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을뿐더러, "일단 지정해 놓고 보자는 비효율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면적이 넓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도심지내 녹지 공간(보전임야 단지)은 사업면적 대상지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다.


산림이 많은 녹지대 지역은 신도시 개발이후에 완충녹지를 조성해 식물의 군락지를 형성화 하는 사례가 많다. 부문별한 신도시 계획수립으로 수십 년간 자라온 수목을 모두 베어내고 인위적인 공원과 식물의 군락지를 형성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것 뿐 아니라, 그 안의 생태계가 안정되기까지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이번 고양시 시가화 예정지에도 일산서구 덕이동 산1226번지 일원(심학산 일원) 보전임야 녹지대에서 반경 300m 이내는 면적과 높이가 낮기에 훼손가능성이 높아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돼야 마땅할 것이다.


식물 군락지 및 농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필요하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듯이, 충북 충주시 택지 개발현장에서 발견된 맹꽁이의 서식지나 경기도 의왕시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 택지 조성에서 발견된 파충류 및 식물의 군락지 등 공공택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다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공사정지처분, 허가취소 처분 등의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사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한다고는 하지만 환경적 보전 가치가 있는 부분을 얼렁뚱땅 눈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국토환경재단은 신도시 건설을 통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과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이러한 누를 또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의 시가화 예정용지의 면적 중 보전임야 지역과 농지 중 습지로서의 수생생태기능을 가진 부분에 대해 전면적인 고려를 통한 사업 대상지 제외를 적극 제안한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지난 9월 3일 경기도 고양시 도시주택국 양재수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달하고 예정용지 축소를 비롯한 정책들의 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 현 정부에서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도권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를 느끼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차후에도 (재)국토환경재단은 본원을 비롯한 파주지원, 고양지원 등에서 구체적인 도시계획 표본조사 및 기본설계 계획 수립 하에 보전 할 곳과 신도시 예정지로서 형성할 지역의 편성을 진행해 나갈 것을 적극 밝힐 예정이다.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입각한 국토공간계획과 이용은 기본이다. 제도적으로 마련된 절차와 과정에 입각한 정책결정방식 없이 또는 이를 어긴 과열된 자치단체의 개발바람이 아닌가? 라는 설익은 계획은 뛰어난 자연환경의 위협이요, 우리 경제를 좀먹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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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9-07 2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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