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 줄인 음식물류폐기물도 분리배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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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이 시행되면서 각 가정이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처리기기 업체들의 영업활동이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기기 설치와 사용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각 가정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를 이용해 수분함량을 줄이면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가정에서도 이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리기를 이용해 부피나 수분을 줄인 음식물류폐기물이라고 해도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나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음식점이나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등 감량 대상 사업장은 스스로 감량해서 배출하거나 위탁해 재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 가열건조한 것은 수분함량이 반드시 25% 미만을 유지해야 하고, 발효나 발효건조로 퇴비·사료화한 것, 또 소멸화한 것은 부산물의 수분함량이 40% 미만이어야 한다.


감량대상 사업장이 이와 다른 방법으로 감량하거나 수분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 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인 경우 감량 후 부산물을 해당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전용용기나 봉투를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


특히 요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자치회 등이 업체와 협의해서 단지안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없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어긋난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수집ㆍ운반ㆍ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감량·처리기기를 설치해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설치필요성, 설치가능여부, 운영방법, 적절한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올해초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율이 96%에 이르는 등 분리수거제도는 전국적으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7.8%가 줄었고, 이로 인한 매립지 수명 연장, 침출수 농도 저하, 악취발생 저감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지만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직매립 금지제도를 보완,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이며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는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글/정영대 사무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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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8-22 1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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