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주변 지역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방치 폐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타 선박의 입출항 방해 선박을 비롯 해양오염 야기 우려가 있는 선박 등에 대해 남항·연안부두 등지에서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단속에 적발된 방치 폐선 소유주에게는 폐선 제거명령, 고발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치 폐선은 미관을 저해하고 효율적 항만이용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며 “방치 폐선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제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