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150%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27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현상이 급증해 이같은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장비를 이용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50%로 대폭 인상하고 비닐봉지나 보자기 이용시는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의 투기 또는 방치시 과태료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행락지 또는 공원에서 발생한 쓰레기 투기시 20만원의 과태료를, 사업장 폐기물을 적정가격 보다 높거나 낮게 처리하는 경우도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단속반을 보강, 행락지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효율적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