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자원순환협회 전횡에 회원사 반발
기사 메일전송
페트병자원순환협회 전횡에 회원사 반발 영세 재활용업체 죽이는 재활용협회(1)
  • 기사등록 2008-05-16 14:04:29
  • 기사수정 2023-11-30 16:08:54
기사수정

(사)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지급해야 할 재활용분담금을 갖가지 핑계로 제때 지급하지 않아 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포리텍(대표자 이명숙,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207)은 작년 초부터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가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올해 4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등 관련당국에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리텍은 협회가 2006년 말부터 비교적 규모가 큰 회원사와 협회 임원을 맡고 있는 회원사들과 함께 '페트병 재활용 기준'을 임의로 만든 뒤 작년부터 이를 전 회원사에 일괄 적용시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한다.


포리텍에 따르면 협회가 회원사인 폐트병 재활용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페트병 재활용 기준'은 '수분율'과 '혼입률'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적용된다. 우선 재활용 제품의 수분율을 1%로 정한 뒤 5%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분에 ×10을 해 재활용 총량에 소급 적용한다.


갈색 페트병을 위주로 재활용하는 포리텍은 실례로 300톤의 PET를 재활용한 업체가 생산한 칩이 6%의 수분율을 보일 경우, 초과분인 15톤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협회는 자체 규정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전체 생산량인 300톤에 소급적용한 뒤 180톤을 삭감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포리텍이 주장하는 삭감액은 300만원이지만, 협회 규정이 적용된 삭감액은 3600만원에 달하게 된다.


협회 기준은 페트병 재활용과정에서 같은 재질의 페트병이지만 색상이 다를 경우에 적용하는 혼입률은 정도가 더욱 심하다. 협회 규정은 다른 색상의 페트 블레이크(칩)가 전체 재활용 칩의 0.5% 이하로 기준하고 있다. 이 경우도 수분율 초과와 같이 초과분에 ×10을 해 재활용 총량에 소급 적용한다. 즉 300톤의 갈색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3%의 흰색 페트병이 함께 재활용돼 칩으로 생산됐다면 삭감량은 90톤으로, 재활용업체는 1800만원의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협회의 '페트병 재활용 기준'이 실제 '수분율'과 '혼입률'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고, 전체 생산량에 일괄적용돼 재활용업체의 수익에 큰 지장을 미침에 따라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협회는 올해 초에 일부 기준을 완화했으나, 아직도 업체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포리텍 전우종 이사(43)는 "재활용업체들이 협회가 마련한 규정에 대해 반발하자, 협회측이 힘있는 대기업 위주로 규정을 개정해 반발을 무마했다"면서 "흰색페트병 재활용과정에서 회색페트병 혼입률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으나, 대기업 반발로 규정 자체를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전 이사는 또 "국무총리실에 페트병자원순환협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결과, '빠른 시일 안에 협회 및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류지영 상근부회장은 "지난 2006년 페트병 재활용사업자들이 수분이나 혼입률을 초과한 제품을 생산한 뒤 재활용실적을 부풀려 지원금을 받으로 하는 등 문제가 야기됐다"며 "이로 인해 회원사들간 분쟁이 심해지고, 근본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재활용업체들과 회의를 거쳐 '페트병 재활용 기준안'을 만든 뒤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준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TIP-재활용분담금

재활용분담금은 재활용 가능한 제품 생산자가 자사의 제품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의 위탁, 처리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중간에서 협회가 이를 대행한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 의해 제품 생산자에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게 된다.


PET(poly ethylene terephthlate 폴리에틸렌 테레프탈염산) 업계의 경우,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에는 2007년 기준 500개 생산자업체와 30개 재활용업체가 회원사로 가입돼 협회가 재활용처리실적 관리를 대행하고 있다.


2007년 기준, 협회는 흰색 페트병(생수, 음료 등)에 대해 생산자로부터 kg당 178원의 분담금을 받아 재활용업체에는 kg당 125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초록색 페트병(사이다, 막걸리 등)의 분담금은 kg당 235원, 지원금은 125원이다. 또 갈색 페트병(맥주병)의 분담금은 kg당 360원, 지원금은 200원이다. 분담금과 지원금의 차액은 협회가 수수료로 징수해 직원 급여를 비롯해 운영비로 사용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8-05-16 14:04:2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