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변에 대형 덤프차량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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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변 도로에서 도로포장용 아스콘을 가득 실은 대형 덤프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오전 9시 5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삼거리에서 삼봉리방향 300m 지점 철길 아래 급커브길에서 23톤 덤프차량이 전복했다.


소방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늘 사고는 덤프트럭이 급커브길을 달리던 중 적재된 아스콘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야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경상을 입고, 경기도 양평소방서 수난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또 사고 차량에 실려 있던 아스콘 중 소량이 북한강으로 유입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사고현장 부근에 오일휀스를 설치, 아스콘에 포함된 유류성분이 팔당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현행법에는 유류나 농약 폐기물 등을 실은 차량은 팔당호나 운문댐, 남감댐 등 주요 상수원 구역을 지날 수 없다. 팔당호 주변의 경우, 국도 6호선 양평군 양수·용담대교, 국도 45호선 중 팔당호취수구 앞길 및 북한강변도로, 광주시 남종면 지방도 332호선 강변도로 등 4개 구간 62.8 Km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도로로 지정돼 수질오염물질을 적재한 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


통행이 불가피한 차량은 해당 시·군·구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위반 차량은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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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4-30 1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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