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저감시켜 나가는데 동참할 기업을 모집한다.
대상기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으로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을 3년내 30%, 5년내 50% 줄이거나 또는 기업 자율로 선정, 저감해야 한다.
이달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공동협약 선정팀의 심사를 거쳐 5월 19일까지 협약이 모두 체결될 예정이다.
협약참여 기업에게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정기점검 면제 ▲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방지시설설치자금 우선융자 ▲협약추진실적 우수사업장 정부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강청 관계자는 “기업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은 원료절감 및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환경친화적 기업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이번 공모에 자발적협약 체결 대상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 협약 기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31-790-280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