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수자원공사는 팔당지역 고통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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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성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을 지은 뒤 건설비용 회수 차원에서 물값을 거둬들이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댐 용수(用水) 사용료 징수의 법적인 근거가 약하고,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춘천시가 수공과 물값과 관련한 논쟁을 벌인데 이어 팔당광역상수원 인근에 위치한 용인, 광주, 남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팔당 상수원 인근의 경기도 7개 시·군은 팔당댐 용수 사용료 납부 거부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 5회 팔당정책포럼'에서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팔당호 인근 지자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수공의 댐 용수 사용료 징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수자원공사가 댐용수 사용료 징수 근거로 내세우는 법률은 '한국수자원공사법'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이다. 팔당호의 경우, 수공은 용수사용료 징수 이유로 북한강 수계 소양강댐과 남한강 수계에 위치한 충주댐, 횡성댐 등 3개 다목적댐 건설비용과 댐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수공은 충주댐, 횡성댐 등 다목적댐에서 물을 저수한 뒤 하류인 팔당호로 방류되는 만큼 팔당호 용수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주댐, 횡성댐, 소양강댐 등 한강수계 3개 다목적댐 건설비용은 7660억원. 이중 건설부(現국토해양부)가 생활용수공급용으로 고시한 금액은 1648억원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팔당 상수원 인근 7개 시·군은 충주댐, 횡성댐 등 3개 다목적댐 건설비용을 팔당호 물을 팔아 충당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수공이 최근까지 거둬들인 댐사용료가 3개 다목적댐 건설비용 중 생활용수공급용으로 고시된 1648억원의 5배인 8191억원에 달하는 만큼 규제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 물값을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것.


경기도와 7개 시·군은 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35조, 20조 규정이 '댐건설비용 충당을 위한 댐사용료 징수는 건설된 댐에 저수된 물에 국한하고 있다'는 규정도 내세우고 있다. 즉 팔당댐은 한국전력(現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건설했음에도 불구, 충주댐, 횡성댐 등의 다른 다목적댐을 만든 수공이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팔당상수원 주변 7개 시·군은 팔당호가 생긴 이래 30년이 넘도록 다양한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대표적인 규제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개별공장입지제한지역 ▲건축물 증·개축 제한 등을 꼽고 있다.


팔당상수원 인근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중첩된 규제가 적용돼 지역개발이 뒤처진 것도 억울한데, 원수같이 느껴지는 팔당호 물값을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7개 시·군은 반발한다. 더욱이 상수원을 다변화해야 하는 정부가 규모가 큰 팔당을 광역상수원으로 만들어 놓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일찌감치 규모가 적더라도 곳곳에 상수원을 확보했더라면 팔당주민들의 피해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거라는 주장이다.


팔당댐은 지난 1973년 한국전력이 건설한 댐이다. 따라서 수공은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매년 7천만원 정도의 용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용수사용료의 근거는 생활용수 공급에 따른 발전손실 양이다. 수공은 2007년 기준으로 톤당 0.36원의 발전용수 손실량을 환산해 한수원에 지급한다.


이에 반해 수공은 톤당 47.93원으로 책정된 댐용수사용료를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징수하고 있다. 무려 133배에 달하는 '알짜배기'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수공이 팔당호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주민사업지원 대상을 다목적댐 주변지역으로 한정하고, 팔당댐은 발전용댐이라는 이유로 팔당호 인근지역을 주민지원대상에서 제외해놓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기업들이 기업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인 수공이 팔당호 인근 주민들에게 물값을 전가하고,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규제지역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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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4-24 15: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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