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는 현대판 ‘봉이김선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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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는 현대판 '봉이김선달' 133배 남는 팔당호 물값 장사
  • 기사등록 2008-03-21 18:42:51
  • 기사수정 2023-11-19 13: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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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명분없는 팔당호 용수(用水)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와 팔당호 인근 7개 시·군(양평, 가평, 남양주, 광주, 여주, 이천, 용인)은 수자원공사가 경기동부권 지자체로부터 팔당댐 용수(用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약하고,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7개 시·군은 팔당댐이 건설된 이후 팔당호 주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한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여 규제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감내해왔다는 입장이다. 팔당호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개발이 뒤처지면서 인프라 구축도 이뤄지지 않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결국에는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팔당호 주변 지자체와 주민들은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기는커녕 수공이 팔당호 물값까지 전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7개 시·군은 팔당호(사진)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규제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개별공장입지제한지역 ▲건축물 증·개축 제한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팔당호 인근 7개 시·군은 팔당호 물값 면제와 팔당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수자원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물값 징수와 관련, 수공은 팔당호 용수사용료 징수 이유로 북한강 수계 소양강댐과 남한강 수계에 위치한 충주댐, 횡성댐 등 3개 다목적댐 건설비용과 댐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이들 다목적댐에서 물을 저수한 뒤 하류인 팔당호로 방류되는 만큼 용수 사용료 징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충주댐, 횡성댐, 소양강댐 등 한강수계 3개 다목적댐 건설비용은 7660억원. 이중 건설부(現국토해양부)가 생활용수공급용으로 고시한 금액은 1648억원이다.


7개 시·군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35조, 20조 규정이 '댐건설비용 충당을 위한 댐사용료 징수는 건설된 댐에 저수된 물에 국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즉 충주댐, 횡성댐 등 3개 다목적댐 건설비용을 팔당호 물을 팔아 충당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금까지 거둬들인 댐사용료가 3개 다목적댐 건설비용 중 생활용수공급용으로 고시된 1648억원의 5배인 8191억원에 달하는 만큼 규제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 물값을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것.


팔당댐은 지난 1973년 한국전력(現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한 댐이다. 따라서 수공은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매년 7천만원 정도의 용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용수사용료의 근거는 생활용수 공급에 따른 발전손실 양이다. 수공은 2007년 기준으로 톤당 0.36원의 발전용수 손실량을 환산해 한수원에 지급한다. 수공은 톤당 47.93원으로 책정된 댐용수사용료를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징수한다. 무려 133배에 달하는 '알짜배기' 장사를 하는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가 수자원공사에서 경기도 7개 시·군으로부터 팔당호 용수(用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7개 시·군은 수공이 폭리를 취하면서도 정작 팔당주변 주민들에게는 인색하다고 주장한다. 다목적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득증대, 생활기반조성사업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원하지만 팔당댐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다. 실제로 수공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15개 다목적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연간 97억원(2006년 기준) 정도를 사용했다.


수공 수자원마케팅팀 관계자는 "팔당댐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팔당댐이 '발전용(發電用)댐'이기 때문"이라며 "팔당댐을 건설한 한국전력(現한수원)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해 팔당호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주) 관계자는 "팔당댐이 발전용댐이라는 주장은 지난 1973년 건설당시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라며 "35년이 지난 현재의 팔당댐은 수도권 2400만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역할이 주요기능으로 작용하는 만큼 다목적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공이 댐용수 사용료 징수 근거로 내세우는 법률은 크게 두 가지. '한국수자원공사법'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이다. 수공은 이들 법률에 근거해 '댐용수요금산정규정'에 따라 요금을 산정한 뒤 국토해양부로부터 요금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최종 승인된 댐용수 사용료를 기준으로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 검침된 양만큼 요금을 징수하게 된다.


7개 시·군이 팔당호 용수사용료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수공 관계자는 "7개 시·군은 수공과 계약을 체결, 검침된 수량 만큼 용수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했으므로 이를 이행치 않는 행위는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본 뒤 7개 시·군에서 용수사용료 납부 거부를 실행할 경우에는 납부를 독촉하는 절차를 거쳐 끝내 용수사용료 납부를 이행치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공이 팔당호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다목적댐 주변지역으로 제한하고, 팔당댐은 발전용댐이라는 이유로 정작 팔당호 인근 주민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사기업도 기업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현실에서 공기업인 수공이 팔당호 인근 주민들에게 물값을 전가하고,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규제지역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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