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대대적 손질 불가피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지난 2003년 11월, 민관 정책협의체로 출범해 5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조직과 기능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팔당상수원 관리정책에 있어 과거 관(官) 위주의 환경정책에서 탈피, 규제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신선한 시도로 기대를 모았었다.


27일 충북대학교 산·학엽력단(연구책임자 충북대 도시공학과 반영운 교수)이 수행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조직·구조·기능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법률에 기반을 두지 않는 조직으로, 모호한 규정과 각 기관 및 주민대표들이 거버넌스 체제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한강수계 팔당호 유역관리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의 위상 및 역할도 모호하다는 분석이다. 즉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진정한 협의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팔당호와 관련있는 다른 유역관리기구와 차별성을 모색해야 하고, 이해 관계자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여타 기관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율 기능을 포함한 유역관리에 있어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인근지역에 대한 규제 수위를 쉽게 낮출수 없는 입장인데, 이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과 개발 욕구가 큰 지자체와 대립하는 부분이다. 이런 현실을 중재하는 역할을 협의회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인데,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환경부는 당초 관련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과 연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자체와 오총제 합의가 이뤄지 않으면서 협의회의 제도권 합류가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이태영 정책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환경부와 경기도, 팔당호 인근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직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팔당호 수질보전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부와 경기도,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양평, 가평, 남양주, 광주, 여주, 이천, 용인), 지역주민들이 모여 만든 정책협의체다. 환경부가 내놓은 일종의 '당근' 정책으로 비유된다.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 위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경기동부권 7개 시·군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지자체와 주민들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공동대표는 환경부 김수현 차관과 경기도 정창섭 행정부지사, 이면유·윤상익 주민대표, 경기동부권 7개 시장·군수 대표인 김선교 양평군수,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의회 대표인 정진구 가평군의회 의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그간 지연돼 왔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 문제와 협의회 상정 안건 의결방법 등에 대해 내달 15일께 경기동부권 7개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뒤 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재상정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8-02-27 15:16:4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기사 이미지 <포토>‘어도를 걸을 때’
  •  기사 이미지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