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인사교류 과장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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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인사교류 과장급까지 확대 중앙인사위, 청와대 업무보고서 밝혀 6월부터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시행
  • 기사등록 2005-03-25 1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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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와 부처간 국장급 인사교류가 과장급까지 확대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간의 인적교류도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정책을 보고했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이날 △공직 진입장벽 완화 △국가인재 적극 발굴·활용 △인적자본 육성 △성과관리 내실화 △인사권 자율화 확대 △고위공무원단제 도입 등 올해 중점 추진할 6대 정책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보고했다.


중앙인사위는 공직임용 자격기준에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는 학위·경력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능력과 실적요건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처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장관이 수시로 선발할 수 있게 전문가 특채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여성, 장애인의 공직임용도 확대되며,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전공자 비율을 지난해 27.3%에서 2008년까지 34.2%로 높일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인턴제)를 시행하고, 지방거주 인사의 정부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란 대학 졸업(예정)자 가운데 우수 인재를 대학의 추천을 받아 공직자 적격성 평가(PSAT)와 구술시험을 통해 선발한 뒤 3년의 인턴기간을 거쳐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으로 관리해 부처에 관계없이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오는 200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된다.


기존의 실·국장급은 일괄해 고위공무원단으로 편입된다. 새로운 진입자는 역량평가, 후보자 교육과정 이수를 거쳐 편입되며 개방형, 직위공모, 인사교류로 충원되도록 했다.


또 5년마다 정기적으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부적격자로 판정 난 공직자는 직권면직을 포함해 인사 조치한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상반기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하반기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등 올해안에 제도준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인재발굴팀을 운영해 정무직 후보를 발굴하고 지방인사, 해외인재에 관한 정보를 보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중앙인사위는 이밖에 중앙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직위별 전보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국·과장은 1년 6개월, 계장 이하는 2년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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