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파동‘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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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파동'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오해 안전하다는 전문가들 의견 잇달아 액상…일정 기준내 사용은 일반적
  • 기사등록 2005-03-25 1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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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생산한 물티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보도와 관련, 포름알데히드는 기체와 음식으로 인한 섭취, 액상의 형태에서 각각 다르게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또, 아기들이 주로 사용하는 민감한 제품인 '물티슈 파동'이 물만두 사태와 같이 고객을 불안하게 하고, 기업을 파국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대학교 전의찬 교수(한국대기환경학회 감사)는 "이번 사태는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전제한 뒤 "포름알데히드는 기체 상태에서 위험하지만 액상의 상태에서는 일정 기준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어 "문제가 된 물티슈는 기체상태가 아닌 액체상태이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이런 이유로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EU, 미국,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화장품의 포름알데히드 허용 기준을 2,000ppm(0.2%)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김치년 박사(산업보건연구소 실장)는 "대부분의 물질은 독성이 있을 수 있고 형태나 양에 따라 유해성이 달라진다"며 "포름알테히드의 경우, 호흡기를 통한 인체흡수는 유해성이 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피부접촉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어 적용 기준도 다르다"고 말했다.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도 물티슈나 화장품, 유아용 로숀이나 바스 등에 포함된 기준치 이내 액상상태의 포름알데히드는 안전성을 인정받고 사용되는 것이 확인돼 더 이상 물티슈 안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EHC Series에 따르면, 화장품에서 2000ppm으로 허용 기준을 정한 것은 액체상태에서 피부 자극을 느끼는 가장 낮은 농도가 20,000ppm(2%)이므로 여기에 10배의 여유를 더해 정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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