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GM옥수수 수입 확인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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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GM옥수수 수입 확인에 나서 주한 미대사관과 해당사에 자료 요구
  • 기사등록 2005-03-25 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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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해충 저항성 및 제초제 내성 GM 옥수수 Bt10이 승인 받지 않은 채 미국에서 일부 재배돼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한미대사관과 해당사에 Bt10의 생산량과 유통량, 안전성 입증자료 및 검사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향후 수입되는 미국산 식용 옥수수에 대해서는 종자 회사인 신젠타사에서 개발한 Bt10 성분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이미 통관돼 국내 보관중인 제품에 대한 재고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3월 23일자 주한미대사관의 전문 및 신젠타사의 보고에서 신젠타사가 작년 12월 Bt10이 일부 재배되어 유출된 것을 미국 정부에 자진 보고하고 Bt10이 혼입된 옥수수를 구분, 폐기하거나 회수한데 따른 것.


미국정부는 Bt10이 식품 및 환경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없어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나 GM 종자의 운반 및 재배에 있어 미국 정부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은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Bt10 옥수수는 스위스에 본사를 가진 종자회사 신젠타사가 개발했으며 승인 제품인 Bt11과 동일한 삽입유전자로서 해충 저항성 유전자 cry1A(b)와 제초제 내성 유전자 pat를 갖고 있으나 현재 Bt11과 Bt10 옥수수를 구별할 수 있는 검사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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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3-25 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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