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뒷북 행정 기대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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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뒷북 행정 기대해도 되나 수변구역 매수토지 생태벨트화 '미미'
  • 기사등록 2007-10-18 23:12:51
  • 기사수정 2023-12-13 12: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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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염원의 입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생태복원을 추진한다는 '수변구역 토지매수정책'에 의해 사들인 토지의 생태복원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수한 토지는 601만7000㎡. 이중 생태복원이 완료된 토지는 74만200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전체 매수토지 가운데 수변구역에 인접한 지역이거나, 오염을 야기하는 토지에 대한 매수실적도 부진한 상황이다. 실제로 수변녹지 조성에 필요한 수변거리 50m 이내의 토지는 전체 매수토지의 32.6%인 196만㎡ 면적에 그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2월 한강수계관리기금 11억3500만원으로 양평 도심지역(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30-5)의 4층 건물을 사들인 뒤 철거를 완료한 터.(헐린 건물은 하수처리권역 안에 위치하기에 생활하수가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된다. 따라서 팔당호 수질오염을 야기시키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매수가 이뤄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더욱 큰 문제는 오염 배출양이 많은 점을 감안, 시급히 매수해야 하는 공장이나 축사에 대한 매수는 19만2000㎡로 극히 저조한 매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매수토지의 대부분이 소규모인데다, 넓은 지역에 간헐적으로 분포돼 생태벨트로 연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환경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그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사들인 토지 가운데 수질개선 효과가 적은 토지에 대해서는 재차 매도하기도 쉽지 않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뒤늦게 수변에 인접한 토지와 오염 발생량이 많은 토지를 우선 매수하기 위해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개정, '토지 매수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先 생태복원 계획 수립, 後 토지매입'의 패러다임을 도입, 생태벨트 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생태벨트 조성 진도를 한층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에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토지매수가 가능했던 '협의매수 방식'에서 '토지수용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주가 매도를 원치않아도 정부가 강제로 땅을 사들일 경우,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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