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오총제…18개월간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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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오총제…18개월간 '동상이몽' <최초 지상중계>'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실무회의
  • 기사등록 2005-07-20 18:35:52
  • 기사수정 2023-11-19 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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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경기동부권 7개 시·군(광주시 제외)에서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와 지자체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국 4대강유역 가운데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경우, 3대강법에 따라 오총제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임의제로 시행중인 한강유역은 작년 7월, 오총제를 가장 먼저 시행한 광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용역 중단 등 시행을 미뤄왔다.


20일 오후 3시, 경기도 양평 수도사업소 2층에서 열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실무회의는 환경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오늘 회의에서도 한강수계 오총제의 의무제 시행을 전제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환경부와 오총제 임의제 시행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등을 요구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이 대립됐다.


환경부는 지난 '03년 11월부터 실무협의를 진행, 18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실무회의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 오총제 도입·시행이 의무제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지자체와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자세를 보인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지자체와 주민들은 오총제 의무제 시행은 환경부의 입장일 뿐 오총제 논의가 의무제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자세다.


이날 실무회의는 지난달 14일 한강유역청에서 열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회의에서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이었던 '한강수계 오총제 시행' 발표가 이견 도출로 결렬되면서 후속 논의를 거쳐 안건을 협의회에 재상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로 예정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회의는 환경부와 지역 현안사항의 우선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지자체와의 갈등이 이어져 무산되는 등 진통이 이어진 바 있다.


한편,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는 환경부 유역제도과장(오늘은 총량제도과장 참석)을 비롯 한강청 유역계획과장, 한강청 지역협력과장, 경기도 상하수관리과장, 7개 시·군 환경과장 및 주민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 열린 실무회의에서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강병국 정책국장이 지난달 14일 열린 협의회에 상정된 오총제 시행 안건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설명하는 한편 정책국에서 마련한 '한강수계 오총제 추진(안)을 참석자들에게 발표했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발언 요약.


박재성 총량제도과장(환경부)

앞서 팔당호 주변 시장·군수님들과 담당과장 등을 만나 환경부입장을 설명했다. 오늘 실무회의는 서로가 속내를 털고 진솔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길 기대한다. 오총제 의무제 시행 안건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올려지면 협의회에서는 덕담을 나누고 방망이 두드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장기중 환경보호과장(가평군)

총량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지만 의무제가 아닌 임의제다. 환경부가 의무제를 강행하려 하는데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잦다. 지역발전이 낙후된 상황을 고려, 임의제를 통해 지역발전을 충족시키는 방향이 모색되야 한다.



권순화 환경보호과장(여주군)

임의제 또는 의무제로 오총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에서 "오총제가 중첩된 가운데 또다른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높다. 환경부가 개발을 원하는 시·군 형편을 감안, 어떤 형태로든 선물을 줘야 하지 않겠냐



한명현 환경관리과장(양평군)

오총제 의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의회 등에서도 이해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조준식 환경보호과장(광주시)

앞서 오총제를 시행한 광주시의 경우,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환경부가 구체적인 의견을 먼저 개진한 뒤 시·군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박재성 총량제도과장(환경부)

올1월 총량제도과가 출범했다. 그간 환경부 입장을 설명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지 않았느냐. 지자체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까지는 3년 이상 소요된다. 이런식으로 대화가 오가면 더 이상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올해 안에 한강법을 개정, 정기국회에 상정하면 지자체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이태근 환경보전과장(용인시)

환경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너무 크다. 수도권정비계획 등 지자체가 원하는 제도적인 정비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권순원 환경기획담당(이천시)

지난달 14일 정책협의회가 무산될 이유를 명확히 밝혔으면 한다. (환경부 관계자를 향해)시·군이 진솔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짚고 넘어가자. 서로의 신뢰에 금이 가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최중호 주민대표(가평군)

실무위원회 협의과정에서 지자체나 환경부는 서로 마음을 비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특히, 중간에 주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정책 결정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다. 오총제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동하면 그만이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


이태영 주민대표(양평군)

환경부나 지자체 실무과장들이 정치적 논리에 이끌려 오총제 도입을 결정하는 것을 우려한다. 팔당호 주변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이태희 주민대표(여주군)

오총제가 주민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좀 더 대화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완홍 주민대표(남양주시)


오총제 의무제건 임의제건 별 의미가 없다. 단지 한강법 제10조에 대한 개정이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


강철원 상하수관리과장(경기도)

오총제 의무제 도입에 대한 환경부 입장이 확고한 것 같다. 하지만 한강 오총제 도입을 3대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문제가 있다. 한강수계는 타지역과 달리 개발압력의 차이가 있는 만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또, 시·군 도시기본계획과 오총제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최진락 유역계획과장(한강청)

그간 한강수계 오총제 의무제를 수차례 논의했음에도 불구, 지자체가 논의된 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 한강수계 오총제 시행은 충북도와 강원도로 이어질 예정이므로 과거는 떨쳐 버리고 새롭게 논의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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