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치료제 ‘메토트렉세이트’ 사용주의
기사 메일전송
관절염치료제 ‘메토트렉세이트’ 사용주의 식약청, 의사·약사에 안전성 서한 배포
  • 기사등록 2005-03-24 10:23:35
기사수정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항암제 및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메토트렉세이트’ 제제의 골수 억제 및 간질성 폐렴 유발 위험성이 재차 제기됨에 따라, 의사·약사들에게 이러한 부작용을 충분히 유의해 사용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서한(Dear Healthcare Professional Letter)’을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에서 이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 831명이 골수억제나 간질성폐렴 증상을 호소했으며, 이 중 134명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나온 후 이뤄졌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이동희 사무관은 “이미 이 약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골수기능 억제’ 및 ‘간질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보고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감량하거나 투약을 중단하고 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또, “국내에서는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복통 1건, 피부발진 1건, 식욕감퇴 1건 외에 유사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메토트렉세이트’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지난 ‘79년에 최초 도입된 이래 현재 25개 업소 50품목이 허가됐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3-24 10:23:3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