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은 부수고 한쪽은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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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면 건물이 하나씩 사라진다"


환경부 정책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한강수계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이 팔당호 주변 주민들의 정서를 크게 흔들고 있다.


3일 환경부와 경기도 양평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양평 도심지역(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30-5)에 위치한 4층 건물이 최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12일, 11억3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물(토지 1097㎡ 건물 920㎡)을 매수한 뒤 지난달 중순경 철거 완료했기 때문이다.


매수토지 생태복원을 담당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은 8월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업자를 선정, 올해안에는 수목 식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헐린 건물은 하수처리권역 안에 위치하기에 생활하수가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된다. 따라서 팔당호 수질오염을 야기시키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매수가 이뤄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유치원 등이 입주한 건물이 철거된 것을 놓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반발이 크다.


양평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양평은 인구 유입이 줄면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삶의 질이 저하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린이 교육시설까지 사라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평군 인구는 지난 1966년 11만8천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3만명 이상 줄어 8만7천명에 그치고 있다. 인구가 줄면서 각종 편의시설도 부족해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거나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주민들의 정주권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사들인 한강수계 수변구역토지는 558만8천㎡. 이중 24%에 달하는 132만2천㎡가 양평지역에 집중돼있다. 주민들은 전답과 임야는 물론 음식점과 모텔, 주택 등 닥치는데로 정부가 사들이고 있다며 지역의 피폐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담당자는 "해당 매수토지 및 건물은 수변 50m 이내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강법에 의거, 규정에 맞게 매수가 이뤄졌다"면서 "올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토지매수 지침에는 도심하수처리권역내에 위치한 토지나 건물은 매수대상에 제외됐지만, 해당 매수토지는 지난해 매수절차가 마무리된 건"이라고 말했다.


<에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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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7-03 17: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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