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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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지급 ‘소나무 에이즈’…한번 감염시 100% 고사 김원규씨 등 최초 수혜자 2명 50만원씩
  • 기사등록 2005-03-23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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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현 단계에서 소나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피해목을 신고한 주민 2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100%고사하는 무서운 병으로 산림청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포상금은 소나무 고사목 신고지역이 기존 재선충병 피해지역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져 있는지 여부와 재선충병 감염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최초 수혜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에 거주하는 김원규(남56세)씨와 경북 청도군 매전면에 거주하는 김병우(남45세)씨로 밝혀졌다.


울산광역시 김병우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3일, 평소 울산시민들이 많이 찾는 함월산 등산로 주변 소나무가 말라죽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울산시 중구청에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은 ‘88년 부산시 금정구에 최초 발생하여 울산, 경남지역으로 확산됐으며 현재는 경북 구미~포항 지역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산림청 고기연 산림보호지원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자연적 이유도 있겠지만, 감염된 소나무를 조경목이나 건축용재로 이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차량 등을 이용, 이동할 경우도 발생한다”며 “인위적 확산을 막지 못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사라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고 팀장은 또 “리기다소나무 푸사리움가지마름병에 의한 고사목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오인 신고하는 건수가 많이 접수된다”고 밝히고 “리기다소나무는 솔잎이 3개며 소나무 수피(목질부)에 솔잎이 붙어 있는(맹아) 소나무는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피해목 이동사례를 목격하거나 고사목 발견시에는 가까운 산림부서(대표전환 1588-324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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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3-23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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