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환경업체 유착 비리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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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환경업체 유착 비리 근절한다 환경행정 관행적 부정부패 만연해 부방위, 단속·점검 제도개선 권고
  • 기사등록 2005-03-23 0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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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방청 직원 가운데 일부가 환경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구속되고 지자체로 대폭 위임된 환경행정도 허점이 드러나는 등 부정부패 소지가 만연한 환경분야 단속·점검업무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처방전을 제시했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6개월간 환경부와 합동(단속점검분야 제도개선T/F)으로 마련한 단속·점검분야 제도개선방안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3일 해당기관에 권고했다.


단속·점검분야는 그동안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신이 높았다.


특히, 대표적 단속·점검분야인 환경분야는 비록 소액·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부패가 발생해 준법의식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단속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행정처분 감경 규정의 포괄성으로 재량권 행사의 남용에 따른 비리 개연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방위의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정비, 단속과정의 투명성 확보, 주민참여 등 근원적 부패근절 방안을 제시, 부패유발요인 감소에 어는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권고에 법령·지침 등 개정사항은 내년말까지, 지도·점검 시스템은 '06년말까지 구축토록 했다.


부방위는 환경분야 지도·점검 담당자와 대상업소 간의 유착으로 인한 위반사항 묵인 등 부패사례가 빈발하고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자의적 업소선정 및 무리한 목표 달성 추구로 형식적 지도·점검이 이뤄지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도·점검결과, 행정처분, 사후관리 등 지도·점검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지도·점검업무 공개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상시감시 체계를 유지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모호한 감경조항, 포괄적인 감경규정을 구체화하는 행정처분의 감경·과징금 대체처분 요건 및 범위의 구체화를 요구했다.


이는 오염물질 무단방류로 단속된 레미콘 제조업체 관계자가 단속공무원에게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네는 사례 등을 초래했기 대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방위는 감경요건 중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행정처분 종류별로 감경범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의 과징금 대체요건을 구체화하고 민·관 합동단속 대상업소를 모든 업소로 확대하는 한편 실시기관에 지방환경청 및 환경출장소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밖에 부실한 사후관리로 인한 부패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사후관리 세부규정을 마련,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관리 확인횟수, 확인방법, 조치방법 등 세부기준을 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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