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굉장히 많은 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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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굉장히 많은 일 한다" 노 대통령, 환경부 업무에 칭찬과 격려 수질오염총량제…주민합의가 매우 중요
  • 기사등록 2005-03-22 12: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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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환경부에 대해 "일을 참 잘했다"며 높은 점수를 줬다.


노 대통령은 21일 환경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듣고 나니 환경부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그 동안 일도 잘해왔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동안 환경부가 일을 참 잘했으며, 내년에는 올해 성과를 가지고 격려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 대통령은 팔당호 수질개선과 관련, "팔당호의 경우, 오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불가피하나,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민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불리하지 않음에도 처음 하는 것이어서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가 약속했던 것은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은 고도의 과학적 기술과 인력이 필요한데 지자체가 조직과 인력이 많이 부족하므로 특별지방행정관청의 지방이양은 이러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발언 요지.


<4대강 수질개선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지원>


지난 정부시절부터 제도를 마련해서 4대강을 관리하고 있어 수질이 좋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님.


4대강 수질개선대책은 전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음


다만 현재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위주의 관리에서 보다 포괄적인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성공적 상·하류간 갈등관리사례 격려>


상·하류 관리의 문제는 대표적인 갈등해결의 사례이나, 환경부가 그동안 매우 잘 관리해왔음


부처간 협의, 규제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약을 통한 자율규제 등 환경부가 잘 해 나가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하류 갈등관리 해결사례를 우리나라의 대표적 갈등관리 모범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잘 해 주기 바람.


<전략환경평가제도를 통한 갈등관리모델 정착>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갈등해소를 위한 상당히 좋은 제도로 환경부가 잘 하고 있으나, 이를 실시하더라도 협의기간 지연, 비용 등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보다 협의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함.



환경부 보고대로 국토환경성 지도를 제작해서 개발가능지역과 보전지역을 인터넷에 제공하는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면 사업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것임. 환경부의 국토환경성 지도는 지금 당장에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 등 국토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환경부가 그동안 개발사업에 따른 갈등해결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왔으며, 매우 잘하고 있음. 전략환경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시 대상계획 선정 등을 위한 부처협의 과정에서 환경부 방향대로 추진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음.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


실내공기질 문제처럼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문제는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람.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건강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해서 이를 개선하게 되면 국민들도 환경개선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게 됨.


<환경친화적 제품생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환경성보장제도 도입 및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정책은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음.


환경오염을 줄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전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하며 반대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많이 부과하는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통해 사회전반에 총량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사후에 지원하기 보다는 사전에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함.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또 하나의 해결방안이므로 환경기술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보다 유연한 시각을 가지고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가 현실화되고 있고 전 세계 특히 아시아의 환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상당한 수준에 이른 후처리기술은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청정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방치 폐기물, 건축물, 폐광 등 대책 관련>


사업장 방치폐기물을 금년 중에는 전량 처리하도록 하고,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등도 직접적으로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지라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


폐광문제는 단시일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되, 관리의 주체가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됨.


<환경규제 관련>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규제의 수보다는 규제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임. 규제 해결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잘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함.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는 정보 등을 사전에 계획수립단계에서 제공하여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


일방적인 규제완화는 안되지만 당사자간 합의 위주로 되어 있는 규제를 합리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동의에 대한 의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킬 것은 지키고 풀어줄 것은 풀어 주어 우리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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