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규제 대응, 기업 생존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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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규제 대응, 기업 생존 직결 주요국 환경규제 확산…대응책 마련 시급
  • 기사등록 2005-06-16 1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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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구 생산업체인 국내 A사는 최근 EU지역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가 큰 낭패를 볼 뻔했다.


5만 유로 어치의 니켈 도금 반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바이어가 요청한 디자인에 맞춰 제품을 생산했으나 막상 선적 단계에서 바이어로부터 제품의 니켈 함유량이 EU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전량 주문 취소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바이어가 니켈 도금 반지에 들어 있는 니켈 함유량이 위험물질 사용 및 판매를 제한하는 EU규정(Directive 76/769/EEC)의 허용치 기준에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한 것. 그러한 규정이 있음을 몰랐던 A사는 부랴부랴 선적을 취소하고 아직은 EU 역내에서도 규정 준수 정도가 상이한 점에 착안해 당초의 바이어 대신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신규 바이어를 긴급히 발굴, 납품에 성공함으로써 전량 회수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사례와 같이 자원 순환형 생산 및 소비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EU, 일본,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환경 조치가 확대 강화되고 심지어 중국까지도 이와 같은 추세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사장 홍기화)는 ‘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 사례’보고서를 통해,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확산되고 있어 향후 우리 수출에의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16일 밝혔다.


3R로 일컬어지는 Recycle(재활용), Reuse(재사용), Reduce(자원 절약 및 폐기물 감축)는 이러한 환경규제의 키워드로써 자원 순환형 생산 및 소비체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EU의 폐가전 지침(WEEE, RoHS), 일본의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미국의 컴퓨터/휴대폰 리사이클링 법 등은 대표적 예인데 이런 규제 조치들은 대부분 PL법(Product Liability, 생산자 책임법)에 따라 제품을 수거, 재활용해야하는 의무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부과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세계적 환경규제 강화 추세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정부는 고도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EU의 폐가전 지침을 활용한 자체적인 법안 도입을 추진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대중(對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오는 ‘07년 시행을 추진중인 중국판 폐가전 지침(폐가전제품 회수)이 발효될 경우, 대중 수출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수출에의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KOTRA 엄성필 통상전략팀장은 “다자 협상 및 FTA 등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통해 수입관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환경규제를 무역제한 조치로 활용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며 “이제 환경규제 대응은 기업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므로 친환경적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환경 경영을 정착시키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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