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일자 안 지키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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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강서구에서 재활용품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의 배출일자 및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유영)는 배출일자와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배출한 쓰레기가 생활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를 야기함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구는 올해 1월부터 ‘청소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는 등 골목길 청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배출일자와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아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햇다.


이에 따라 구는 쓰레기 배출일자 및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1차 경고조치를 한 후 2차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정확한 쓰레기 배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배출날짜와 배출시간만 철저하게 지키면 골목길에서 쓰레기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배출일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강서구동별 배출일자


▲일·화·목요일: 염창동, 등촌2동, 화곡본·1·5·7동, 가양1·2·3동, 방화2·3동


▲월·수·금요일: 등촌1·2·3동, 화곡2·3·4·6·8동, 발산1·2동, 공항동, 방화1동


※배출시간: 해가 진 후~24시(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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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6-15 22: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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