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도 분리 배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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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난해 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으로 분리된 ‘폐형광등’의 수거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시민들이 폐형광등을 재활용 분리배출 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 지난 4월 한달동안 ‘폐형광등 집중수거 운동’을 펼친 바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의 종류.




미량의 유해물질인 수은(개당 25㎎)이 들어있는 폐형광등은 그간 적정처리 방법이 없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매립했으나 지난해 완벽한 수은처리가 가능한 폐형광등 처리설비가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분리 배출돼 적정 처리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은 직관형·환형(원형)·콤팩트형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로 배출방법은 △형광등이 깨지지 않게 조심해 내피(포장)를 벗겨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동사무소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재활용품과 함께 분리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분리배출은 폐형광등에 함유된 중금속으로부터 환경·토양오염 유발을 최소화하는 한편 소중한 자원이 매립 또는 소각되는 사례를 방지하게 된다”며 “재활용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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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6-15 12: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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