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규모건축물 미관자문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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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9일부터 부산다운 건축 추진의 일환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특색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건축관리를 위해 ‘소규모건축물 미관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동안 시와 구는 16층, 연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해왔으나 심의 대상이 전체 건축건수 대비 5%에 지나지 않아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건축경관 창출의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시는 작년 8월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미관자문위원회 시행방침을 확정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조례개정을 추진, 지난달 개정 통과된 건축조례 발효와 함께 ‘소규모건축물 미관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케 됐다.


소규모건축물 미관자문위원회은 건축사회, 건축학회, 건축가협회 등의 회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구성됐다. 위원장은 부산건축사회 회장이 맡아 주 1회 개최할 예정이며 연간 대략 1,500건 정도의 자문을 처리할 계획이다.


자문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시와 구·군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설계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물미관자문위원회 자문을 먼저 받은 후 자문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구청장(군수)은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허가처분케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건축물 미관자문위원회 운영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축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향후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는 자치 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관자문위원회는 현재 국내에는 광주광역시, 안양시에서고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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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1-29 0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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