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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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도적으로 축산폐수 오·폐수와 분리해야
  • 기사등록 2005-03-04 12:27:18
  • 기사수정 2023-11-16 19: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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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길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연구팀장)


Ⅰ.서론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가축생산으로부터 환경오염부하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다.


가축분뇨처리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농림부 지원사업)에 약 1조 333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사업(환경부 지원사업)에 약 4천294억원 등 총 1조 4천627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자금이 투하됐다.


그러나 상당한 정책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축산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정책당국은 축산의 환경오염부하를 줄이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양축가의 입장에서는 '99년 2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는 '오분법'이라 칭함)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분뇨처리가 의무화되고 법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축산업의 미래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2003년 7월부터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악취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별도법령으로 '악취방지법제정 법률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가축분뇨로부터 발생하는 냄새를 '악취'로 규정하고 있어 악취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축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규제적 요소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는 지속적 축산업 발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Ⅱ. 친환경축산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친환경 축산업의 정착을 위한 가축분뇨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은 물질균형을 기초로 한 가축분뇨자원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축분뇨처리는 지역별 축산여건을 고려, 제한된 경지의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퇴비화·액비화해 유기성자원으로의 재활용을 촉진해 나가면서, 불가피하게 유출시켜야 할 가축분뇨와 세정수 등 축산폐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나 농가의 개별시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정화처리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축분뇨관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과 환경규제 및 경제적 수단이 적절하게 병행되도록 해야 한다.


우선 가축분뇨자원화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자원화기반시설의 확충 및 노후시설교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그동안 자원화 정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보다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양축농가와 경종농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의 적극적인 도입과 양축가의 환경오염부하에 미치는 영향 및 경종농가의 친환경농법 실천을 의식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축산 발전을 위한 주요한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발적인 환경친화적 경영방식 유도


환경친화적 양축경영을 위해서는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상당한 초기투자를 필요로 한다.


환경관리 측면에서 양축농가의 분뇨처리의 경제성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처리방식과 축종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나 퇴비화 방식의 경우 전체투자액에서 가축분뇨처리 투자의 비중은 약 20∼25%정도를 차지하며, 노동력 가운데 가축분뇨에 투입하는 비중은 35∼4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적절한 가축분뇨처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투자와 노동력이 요구되므로 사육두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환경친화적 양축경영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전업화·규모화가 상당히 이뤄져 있음은 환경친화적 가축생산을 위한 긍정적 요인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는 가축생산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생산비 가운데 가축분뇨처리비중은 한우가 평균 5∼8%를 차지하고, 돼지의 경우 8∼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친환경적 양축경영을 위해서는 축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생산비 가운데 10%정도의 가축분뇨처리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양축가의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특히 비점오염원의 특성을 지닌 가축분뇨관리를 위한 대부분의 정책 실행 프로그램과 환경규제의 이행은 농업인들의 양심에 따라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축산의 정착을 위해서는 규제 및 인센티브 제공과 병행하여 손쉽게 받아드려질 수 있는 교육·홍보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다.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축분뇨처리 비용을 불필요한 추가비용으로 간주하는 한 환경 친화적인 양축경영의 정착은 요원하다는 점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2. 양축 및 경종농가간의 유기적인 연계강화


가축분뇨자원화의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양축농가의 양질의 축분퇴비 및 액비의 공급과 이를 이용하는 경종농가의 유기적인 연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경종농가가 구입하는 축분비료에 대해 포당 일정분의 정액보조를 지급하는 현행 '축분비료 차손보전제도'는 축분비료의 생산 및 소비 측면을 활성화시키는 주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생산된 축분비료를 이를 필요로 하는 경종농가에게 적정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주는 효과적인 축분비료 유통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축협, 양돈협회 시군지부 등이 연계된 「축분비료유통센타」의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년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40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수거, 운반, 살포 등에 필요한 장비지원 등 개소당 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축분비료유통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별로 1·2개를 선정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후, 타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민간부문(축분퇴비 및 액비관련 업체, 수송업체 등) 등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액비화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액비화에 필요한 시설·장비도 특별히 지원해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축분뇨자원화와 관련 타방법에 비해 경제성이 높고 운영이 편리한 액비화 추진과 관련 지역단위의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과 환경업무 담당부서의 경우 폐기물에서와 같이 액비의 재활용 규제 등은 액비화 추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군단위로 축산과 경종을 연계하는 전문용역업체(액비 저장탱크의 설치, 수송, 저장, 살포 등을 일괄하여 담당)를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민간처리업체의 참여를 유도키 위해서는 적절한 가축분뇨처리 및 유기질 비료 제공에 따른 일정분의 수수료를 양축가나 작물재배 농민들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액비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방안 외에도 가축분뇨 발효를 억제하는 양축농가의 항생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항생제 대체물질 및 청정사료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도(약칭하여 축산직불제)는 환경친화적 가축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상호준수(cross-compliance)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제시한 특정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 시범사업 도입을 목표로 시안이 수립되어 관련분야의 의견수렴 단계에 있다.


축산직불제 시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혜대상 양축농가의 기본적 준수요건은 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로 영농장부(예방접종 및 소독실시, 분뇨처리 사항, 조사료 생산 및 활용 등) 기록, 가축분뇨의 농지환원 및 처리경로 확인, 항생제 투약 금지와 환경·위생관련 교육 이수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축산직불제 대상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으로 한정하고, 축우의 경우 두당 일정 기준상의 조사료포 면적을 자가 또는 임대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하며, 양돈의 경우 분뇨처리용량의 추가 확보, 닭의 경우 적정 사육밀도 등의 축종별 이행요건이 부가되고 있다.


직불금 지급수준은 호당 1천만원 이내로 하되 적정 사육밀도 유지를 위해 사육두수를 감축한 양축가에게는 호당 500만원 이내의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안도 제시되고 있다.


축산직불제는 환경친화적으로 축산 경영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은 물론 유기축산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전환기 유기축산농가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프로그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축산직불제가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농가의 선정,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양축농가간의 형평성 문제, 지속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확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축산직불제 수혜대상 양축농가는 모범적인 그린 축산경영체로 친환경축산 정착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4. 한국형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지금까지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자원화 및 정화처리, 바이오가스 이용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었고 또한 상당한 신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친환경축산업 정착을 위한 기술개발은 사후적 처리기술와 청정기술로 대별될 수 있다. 지금까지 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퇴비화·액비화 기술은 사후적 처리기술이며, 가축의 사양관리의 고도화에 의한 배설물중의 성분 제어를 통한 환경오염물질 배출감소, 축사 및 배설물 처리과정에 있어서 악취발생 방지 기술 등은 청정기술에 속한다.


환경친화적 축산업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축산환경에 적합한 가축분뇨처리방식의 정착과 양축가의 현장애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개발이 시급한 과제다.


양축농가 단위에서 실용화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개발 정책이 수립되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체계적인 기술정책 추진을 위해 중단기적으로는 사후적 처리기술, 장기적으로는 청정기술 개발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동안 연구되고 개발된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양축농가와 연계된 세부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축분뇨 기술개발자금 지원의 확대는 물론 관련연구를 전담할 연구인력의 보강 및 산학연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특히 신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양축농가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양축농가-연구자-기술보급자-정책담당자>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가축분뇨처리 기술이 개발·보급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5. 가축분뇨자원화 촉진을 위한 법률제정


현행 가축분뇨 처리를 다루고 있는 '오분법'에서는 가축배설물을 축산폐수로 총칭해 폐기물처리 규정과 동일한 규제위주의 법규적용과 또한 가축분뇨처리와 관련 정화 후 방류처리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보다 퇴비화·액비화를 위한 처리방법, 유통 및 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적극적인 가축분뇨자원화를 촉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양축농가와 경종농가의 유기적인 연계하에 퇴비화·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자원화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오분법에서 축산폐수 부분을 분리해 독자적인 '가축분뇨의 관리적정화 및 자원화 촉진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우, 가축분뇨의 유기질 비료 자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9년 3월에 '가축배설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기존의 가축분뇨처리와 관련된 수질오탁방지법 등 8개 법률가운데 가축분뇨와 관련된 부분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였다는 점과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규제중심에서 자원화 중심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Ⅲ. 결론


환경친화적 축산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양축농가 단위에서 실용화 할 수 있는 기술개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강력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가축분뇨관리를 위한 기술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단기적으로는 사후적 처리기술, 장기적으로는 청정기술 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미 개발된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는 물론 관련분야의 연구를 전담할 연구인력의 보강 및 산학연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며, <양축농가-연구자-기술보급자-정책수립자>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기술이 개발·보급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축분뇨관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친화적 양축경영을 위해서는 축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생산비 가운데 10%내외의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양축가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운용돼야 할 것이며, 양축가들이 가축생산과 관련하여 분뇨처리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가축생산활동준칙을 작성·배포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축산경영의 매뉴얼로 이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축분퇴비화 방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종농가가 구입하는 축분비료에 대해 포당 일정분의 정액보조를 지급하는 현행 '축분비료차손보전제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축분 퇴비 및 액비의 생산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축분비료 유통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별 지역단위 농축협과 '축분비료유통센타'는 지역단위 순환농업센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국내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물질균형 측면에서 국내 자급사료기반의 확충과 축분퇴비·액비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및 북한지원 등 새로운 돌파구도 모색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친환경 축산업 정착을 위해서는 발생한 가축분뇨를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지역별·양축농가별 처리용량을 초과한 과도한 가축분뇨 발생량을 제한하는 시책의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단위로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실제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사증축·허가 등을 통제하고, 특히 4대강 유역 중에서 환경부하가 큰 지역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지정 등 직접적인 가축사육제한 시책의 추진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축사육두수에 비해서 가축분뇨처리 시설 용량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보완 및 사육두수 감축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은 환경친화적 유기축산농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양축농가에서 발생한 모든 가축분뇨를 퇴비화 또는 액비화 방식으로 모두 경지로 환원해 작물을 생산에 이용되도록 하는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육성·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적절한 가축분뇨처리를 전제로 한 환경친화적인 양축경영을 하지 않고는 축산업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담당자, 양축가, 연구자, 민간업체 등이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역할분담을 맡는다면 개방화의 파고가 아무리 거세도 농업부문의 핵심부분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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