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민원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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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민원 대폭 증가 지난 5년 동안 약4배 늘어 정온환경 욕구 증가에 기인
  • 기사등록 2005-06-08 1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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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지난 5년 동안 약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16개 시.도의 지난해 소음.진동관리시책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민들의 정온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가로 지난해 소음.진동민원은 2003년에 비해 13% 증가한 29,576건 발생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2003년에 비해 3.7%증가한 35,661개소인 반면 소음민원은 ‘03년보다 13.2% 증가했다.


소음.진동민원의 주요원인은 서울 등 도심지역에서의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소음, 사업장소음, 확성기소음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소음민원이 전체민원의 95.5%를 차지했으며, 그 외 공장소음(2.5%), 교통소음(1.5%), 항공기소음(0.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민원현황은 서울 15,545건(52.6%), 경기 4,927건(16.7%), 부산 2,072건(7.0%)순이며, 3개 지역이 전체의 76%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원이 50%이상을 차지한 것은 공동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에서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민원이 전체민원의 9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소음.진동민원 29,576건중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된 건수는 1,962건으로 전체민원의 6.6%며 개선명령(1,667), 소음원의 사용금지(236), 공사중지(59) 및 이해설득 등을 통해 처리됐다.


굴삭기, 브레이커 등의 기계.장비를 2일이상 사용하거나 주거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등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특정공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각 시.도에서는 특정공사장 24,077개소를 점검해 1,799개소(7.5%)의 위반사업장을 적발, 개선명령(1,295), 소음원의 사용금지(103), 공사중지(18), 과태료처분(383)등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교통소음관리를 위해 지난해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79개지역 267km를 추가 지되고 학교, 주거지역등 정온지역에 방음벽 346개소 84.7km, 저소음노면포장 112개지역 45.7km가 설치됐다. 또,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에 소음.진동배출업소의 입지를 제한, 정온을 요하는 지역의 배출업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윤용문 생활공해과장은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해 특정공사시 방음시설 사전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표시의무제 등을 도입, 소음표시대상기계 선정 및 대상기계별 소음측정방법등을 마련중에 있다”며 “도로, 공사장, 사업장 등 각 소음원별 소음관리 실태조사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연말까지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생활소음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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