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警·檢 수사권 조정, 국민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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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 60주년을 맞는 경찰에게 있어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수사권조정이 전부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검찰과의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잘못된 시각으로 폄하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경찰 내부를 바라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검찰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찰시켜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경찰은 과거 국민으로부터 받아온 불신을 없애고 새로운 조직으로 태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리고 최근 경찰은 혁신이라는 전제아래 전 직원이 변화하기 위해 살을 깎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과정 중에 수사권 조정이라는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경찰의 입장을 떳떳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당위성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기에 여기서 다시 열거하지 않겠다.


다만 지금 우리 경찰은 국민들에게 수사권 조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사실대로 알리고 경찰이 가져야할 당연한 권리를 되찾겠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두 기관의 논쟁을 관심 있게 지켜본 국민들은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겠지만 아직 대부분의 국민들은 검찰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이번 논쟁의 핵심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검찰은 이번 논쟁을 그 누구보다 법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자신의 모습을 들어내면서까지 경찰의 변화와 자신의 권리 찾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어느 기관이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검찰은 과거 경찰의 잘못된 모습을 우려하는 것처럼 과대포장해 비난하고 있지만 경찰은 검찰이 우려하는 것처럼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모습이 아니며 오히려 현재는 검찰보다 더 투명하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하는 집단이라 자신할 수 있다.


우리 경찰은 단순히 검찰이나 경찰 중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 달라는 부탁이 아니다. 다만 이번 경, 검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할 뿐이다.


경·검 양쪽의 입장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과연 국민의 편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양 기관에 날카로운 지적을 바랄 뿐이며,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의 개정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수사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 경·검이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돼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각 기관이 맡은 업무에 충실하며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사회의 안녕과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경찰도 검찰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이 이번 문제해결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경·검간 수사권 조정 문제!, 이제는 국민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글/인천경찰청 경비교통과 안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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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6-07 08: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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