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아름다운 ‘되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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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한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 초과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보다 나은 혜택을 위한 투자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사회계층간 양극화는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암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의 정상화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 이러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물론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계층 간 통합을 촉진시켜 더 좋은 혜택을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투자다.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이바지한다.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에게는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비생산적인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요건의 장기임대주택 등은 합산대상 주택에서 배제해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 종합부동산세 전액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해 사용하므로,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대상은 15만9천여호로 전국 주택의 1.2%에 불과하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함은 대한민국 1%에 해당하는 성공한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나눔의 구체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에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도덕적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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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2-12 15: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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