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해양생태계 악영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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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지는 모습을 연일 매스컴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모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근절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현재 육상에서의 자동차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바다에서도 선박 운항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지난 1997년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해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이듬해인 1998년부터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단속을 하고 있다.


육상과 달리 해상은 선박이 한번 출항하면 짧게는 1∼2일에서 길면 달포동안을 바다에서 외롭고 힘든 생활의 연속이라 선원들이 향수를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를 선택하고 있어 음주 후 조업이 습관처럼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피해는 육상에서의 피해와 같이 인명피해는 물론이지만, 선박의 침몰시 기름이 유출되는 등 해양오염 사고라는 2차 피해까지 일으켜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본격적인 바다낚시 시즌을 맞아 서남해를 찾는 낚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벽 출조가 잦은 낚시어선과 소형어선들도 음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자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항을 하지 않는다는 마음보다는 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과 해양생태계의 보전까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음주 후 선박을 운항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


글/신병수(완도해양경찰서 정책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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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2-04 1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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